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문단 편집) === 근무 과정 === * 원칙적인 근무: 함정 - 육지 - 함정 - 육지 * 일반적인 근무: 함정 - 육지 - 함정[* 원칙은 6개월 간격으로 발령을 내지만, 기수별 인원수 차이등을 감안하여 1-3개월 정도 발령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다. 또한 전역 직전 2-3개월 정도 남으면 발령내기가 애매하다 (말년에 다른부서 보내면 일시키기 애매하다.] * 함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가 전역: 꼬인 경우 or 원해서 남는 경우[* 배가 좋거나 일 잘해서 함장님이나 다른 직원분들이 남으라고 해서 배에서만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의경은 몇 개월 단위로 함정에서 육지로 순환근무하는데 직원들은 함정에 배치받으면 의경보다는 오래 있는다. 보통은 년 단위로 함정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일 잘하는 의경이 오래 있을수록 좋기 때문이다. 거의 이럴 일이 없다. 대부분은 육상으로 한 번씩은 다간다. 이러한 근무 형식은 옛말이고 아예 없다.] * 육지 - 함정 - 육지: 신임의경 인사발령 때 T.O로 인하여 20% 정도 육지에서부터 생활을 시작한다. * 함정 - 육지: 함정에서 경찰서로 배치받으면 경찰서에서 보통 전역하게 된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선임과 함정에 있는 선임들은 어떻게든 서로 연락하고 지낸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일 잘하고 일 못하고를 알기 때문에 일 잘하는 후임을 경찰서로 데려오기도 한다. 근데 이것도 서마다 다르다. 그리고 여기서 본청이나 경찰교육원이나 정비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 공문에서 해당되는 각 기수별로 모집을 한다. 지원자격은 보직마다 약간 다르지만 공통점은 최소 1차 때 해상근무 3~4개월은 근무해야 자격이 된다. 보통은 to에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빽을 써서 가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최고 장점은 육상에서 전역할 때까지 근무하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이다. 나름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서나 함정보다는 본청이나 특수직별에서 근무하는 곳이 오히려 더 편할 것이다. * 함정 - 육지 - 함정:[* 첫 발령지는 어쩔 수 없이 함정으로 배치받았지만 빽을 이용하여 [[해양경찰서]]가 아닌 출장소 해경 파출소로 발령받는 경우] 그리고 짬을 채워서 다시 배로 발령받는다. 함정은 막내는 고생하지만 고참들은 편하기 때문. 함정의 3교대 근무 중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뭘 하든 자유 시간이다. 함정의 막내들은 밥하는 시간 제외 나머지는 빨래, 청소부터 시작해서 기타 잡일들이 많기 때문에 쉴 틈이 없다.[* 근데 솔직히 막내도 힘들지만 고참들도 출동 때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키잡고 24시간 항해당직을 돌아가면서 서야 되고 자다가 상황 나면 바로 일어나야 되고 밤낮 가릴 것 없이 일하기 때문에 온몸이 피곤하고 다크서클을 지닐 정도다. 그리고 출동을 갔다 와서는 배 쇼핑에 나머지 뒤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참도 편하다고 볼 수 없다. 물론 휴무 당직 때 나 주말 당직 같은 경우 막내를 제외한 직원이나 고참들은 편할 수 있다. 하지만 휴무 때 직원들마다 다르지만 어떤 직원들은 휴무날에 배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쩌다가 휴무 때 잘 쉬고 있는데 122구조대들이 막내를 제외한 고참 의경들을 전부 집합시켜서 잡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함정에 있으면 바쁘고 나름 쉴 틈도 없고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온갖 곤욕을 당한다. 직원이야 힘들어도 퇴근하면 그만이지만 함정에 있으면 의경들만이 고생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함정에 있을 때 122구조대든 경찰 서든 아무도 터치 자체를 하지 않는 분위기의 경찰서도 있다. 대형함정 부두가 경찰서와 거리가 있는 경우 특히 이렇고 높은 확률로 '''외딴 성'''이라고 불린다. 또 휴무 때 의경 동원 강제 근로 금지가 엄격히 적용되는 분위기의 경찰서도 있기 때문에... 결국 또다시 말하지만, '''서 바이 서'''라는 것.] * 함정 - 육지 - 함정 - 육지: 원칙적으로 하면 최대 4차까지 발령이 날 수도 있다. 인원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경우도 종종 나온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우고 빼야 하기 때문이다. 1차 해상 2차 육상 3차 해상은 위에 있듯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4차 발령 때 경찰서로 발령 나면 보통 2차 때 경찰서 출신들이 많이 갈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서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일도 잘하기 때문이다. 4차 때는 2차 때와 달리 나름 짬도 있고 취사도 할 일도 없고 후임들이 많아서 마음대로 시켜도 되고 의경 지도관에 권한으로 생활이끄미나 기율경이나 정훈경도 될 수도 있다. 그리고 4차 때 파출소로 발령 나면 거기서도 직원들의 권한으로 생활이끄미를 할 수도 있다. 의경 관리라든지 직원들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 파출장소도 관할구역이 달라서 후임들하고는 마주칠 일도 없고 생활이끄미한테 휴가 보고나 전달사항이라든지 메신저 같은 것만 잘 보내면 그다지 상종할 일이 없을 것이다. 4차 때 파출소가 발령 나야 파출소장의 권한으로 출장소로 발령 나면 선후임도 없는 개인생활이라 보면 된다. 가끔 인원에 따라 후임 1명도 배치될 수도 있어서 친해지면 그냥 말 놓고 편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선임이 편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다. 4차 발령도 순환근무 형식도 다양한데 배 - 경찰서 - 배 - 경찰서 있고 배 - 경찰서 - 배 - 파출장소 이런한 경우도 있고 배 - 파출장소 - 배 - 파출장소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여기서 함정생활 때 겨울 출동을 한 번도 타보지 않았으면 나름 운이 좋은 케이스라 볼 수 있다. 만약 저 중에서 1차 3차 해상근무 때 겨울배를 한 번도 안 타고 2차 때 파출장소 발령 나고 4차 때도 파출장소 발령 나면 해상근무 때 고생한 것을 제외하면 그럭저럭 편하게 있다 온 거라고 볼 수 있다. 3차 해상에서 고생하면서 전역하는 것에 비하면 4차 육상에서는 그냥 시간만 잘 때우다가 무사히 전역하면 된다. 추가하자면 서대기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막내 때 서대기[* [[함정]] ] 발령 전, 자대(경찰서)에 익숙해지기 위해 서에서 대기하는 기간. 이틀, 사흘인 경우도 있고, 일주일, 이 주일인 경우도 있다.[* 발령해서 승선해야 할 함정(배)이 출동중이어서 해상에 있으면 입항 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큰배일수록 출동기간이 길어 20일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 ] 해양경찰서마다 다르지만 어떠한 경찰서는 건물이 따로 없어서 건물을 빌려 쓰는 경찰서의 경우 서대기가 없는 경우도 있다. 보통 경찰서에서 짬이 많이 찬(일반적으로 막내가 상경급이다..) 선임들이 엄청나게 군기를 잡으며, 해경 용어나 출동 주기 등을 물어보고 혹은 자대 생활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다만 그냥 짬찌들 데리고 장난치는 놈이 더 많다. 신임 의경은 보통 무조건 함정으로 배치된다. 육상 배치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야무야된 듯... 참고로 과거에는 정말 빽이 세면 바로 육상으로 가서 직원이고 의경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외딴 파출소에 앵카를 박기도 했지만, 지금은 무조건 함정 근무가 필수이다. 최소 1번은 배를 타야 된다는 것이다. 의경이 휴가를 나왔는데 복귀를 해보니 배가 아직 입항 안 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태풍등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은 날씨로 인해 출동지 인근 섬에 긴급피항해서 부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경우 ] 서에 따라 부두에서 대기하기도 한다. 경찰관의 경우 육경과는 달리 해경 출신이 굉장히 많고, 전통적으로 해경 특채를 실시해 오고 있기 때문에 해경들의 생활 실태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도 꽤 있는 편이다. 대개 의경 특채 출신의 경찰관(주로 [[순경]])들은 의경 생활의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의경들을 많이 챙겨준다. 그렇지만 반대급부로 이를 이용하는 악덕 경찰관도 있다[* "요즘 군 생활 많이 편해졌네? 우리 때는 안 이랬는데"라며 갈구는 [[의무경찰#계급|수경]] 노릇 하는 순경들도 있다.].-- 전역한 의경이 [[민원]] 찔러서 [[감찰]] 면담시키면 좀 순해진다.-- 서귀포, 제주를 비롯한 도서 지방은 정기휴가에 5박 6일 가산하여 (EX. 16박 17일 14박 15일) 가는 대신 정기 외박이나 다른 타 육지 의경들이 받는 혜택이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육지사는 사람이 1박 2일 같은 짧은 외박 or 외출 나와서 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비행기를 타면 갈 수 있지만 외박은 따로 돈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서귀포 발령받은 타지 사람은 보통 외출, 외박 때 제주도 안에서 보내는 편이다. 08~12년도를 거치면서 해경 자체사고(구타, 자살)로 인한 전투경찰순경 인력의 손실 및 사회적 이슈가 거론되면서 여러 가지 대책과 관심으로 제주, 서귀포는 구타가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구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 한 방으로 난리가 난다. 조직이 더 작고 대외적으로 크게 알려져 있지 않던 2000년대 중반경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측의 그것과 같은 [[기수열외]]가 다소 성행하기도 했지만 해경의 국민적 관심과 육경 전의경 해경 전의경의 [[가혹행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오늘날의 해경에서 이러한 형태의 [[가혹행위]]는 더 이상 이루어지기 어렵다.[* 언론에 안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 구타는 생활로 자리 잡혔고 자살 사건도 몇몇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각기 생활이 달라서인지 부서 마다는 다르다.] 여담으로 근무여건상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해군과의 사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보통 1, 2, 3함대 주둔지나 부산, 진해의 [[해군작전사령부]], [[잠수함사령부]] 같이 해군이 비중이 크고 중요한 곳에서는 서로 존중해 주며 잘 지내지만[* 현 해경은 중국 불법조업 단속에 인원이 모자라 남해안이 작전지역인 해군 [[제3함대(대한민국 해군)|제3함대]]의 손까지 빌리는 실정이다.] 제주도같이 해군의 비중이 거의 없고 해경의 역할이 큰 곳에서는 해경 쪽에서 해군을 굉장히 업신여긴다. 업무 비협조는 일상이고 참다못한 해군 장교들과 해경 간부가 싸우거나 심한 경우 해군의 임무수행을 방해한 사례까지 있다.[* 사실 제주, 서귀포 해경은 같은 경찰로 해안경계를 담당하는 경찰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